대기업·고소득자 1兆 증세..中企·서민은 5천억 감세

문영재 기자I 2014.08.06 18:38:2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금융정책 이어 조세정책도 경제살리기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재정·금융 등을 포함,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조세정책까지 지원사격토록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부가 가계나 사회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체감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오는 2017년 12월까지 3년 간 한시 도입,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1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늘리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한 것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고령층의 빈곤율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별도 설정해 3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대기업·고소득자에 1兆 증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효과는 568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9680억원 늘어난다.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3300억원 세수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기업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편을 통해서도 3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도 자산이 5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토록 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더 거둬들일 세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자본에 대한 세금은 높이는게 맞는 방향이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가 실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퇴직소득의 경우 고액연봉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돼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도 적잖은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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