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사망한 부인 재산 상속받아 24억 납부"

박지혜 기자I 2014.03.28 17:00: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사망한 부인의 상속 재산으로 개인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28일 광주광역시는 “허 전 회장 가족과 면담한 결과, 지난해 말 사망한 허 전 회장의 부인 명의 상속 재산 50%인 30억원을 허 전 회장이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의 자녀 2명은 어머니의 유언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 재산의 절반을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압류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난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승용차에 내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또 “대주건설 법인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이른 시일 내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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