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신조정유동성비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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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동성 규제체계는 종투사 10개사와 종투사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에 한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에 간접 반영하는 방식으로만 규율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계 지점 12개사를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준수의무가 일괄 적용된다.
신조정유동성비율의 핵심은 유동자산에 ‘헤어컷’(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우발채무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동자산 할인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공채·특수채·은행채·AAA등급 채권·실물형 국공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다. 주식·외화증권·개방형 펀드·ETF(실물형 국공채 ETF·합성형 ETF 제외)는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추가된다. 차환발행증권의 경우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해 유동부채에 가산하며, 대출·출자 약정 등 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잔액 전액을 1·3개월 유동부채에 반영한다.
집합투자증권(펀드) 유동화 기간 산정 방식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ETF 등 개방형 펀드와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를 구분 없이 임의 비율로 배분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환매조건부매도(RP) 및 증권대차거래 담보 관련 규정도 바뀐다. 담보제공 자산은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 유동부채 산정 시에는 담보 종류별로 유출률을 차등 적용해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 규제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지난해 12월 24일 규정변경예고 이후 진행 중이다. 종투사에 대한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도 연내 계획 마련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