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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행정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다음달 9일부터 오는 2026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각각 처분했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이전인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2022년 3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해 실제로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