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지난 2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오는 3월 7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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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에 대해선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진행된 지난 1월 임시 주총이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측은 심문에서 “SMC는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SMC는 외국 소재 유한회사(Pty Ltd.)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임시 주총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한 영풍의 ‘상호주 제한’ 전략을 어느 시점에 세웠는지도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인 22일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에 따라 영풍은 하루 뒤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기 전부터 (지분 매입) 전략을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정이 있은 후에 결정했다고 해도 임시 주총 하루 전날 손자회사를 활용해 수백억원 규모 지분 매입을 결정했다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 가처분 인용 시 MBK·영풍 측으로 승기가 기울며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재장악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처분 기각으로 MBK·영풍 연합이 열세에 몰릴 경우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및 이사 수 상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고려아연 이사회 입성이 가능한 MBK·영풍 측 이사 후보는 최대 3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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