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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살 아이의 부모는 이를 수상히 여겼다. 어린이집 원장도 아닌 A 교사가 병원비를 내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빨간색 상의를 4살 아이가 돌아다니자, A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해당 영상을 본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도 확인했다. A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만 2살 아이 두 명을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너무 많이 화가 났다”며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와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