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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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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