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이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