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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영상 원본, AI 학습에 활용할 길 열린다

최연두 기자I 2024.07.23 17:42:55

23일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설명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등 발표
"연내 의원 법안 발의 등 계획중"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자율주행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일부 기업만 가능한 영상 원본 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23일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는 현행 보호법 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이 주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영상 원본을 비식별화 처리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AI 고도화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행자의 얼굴이나 시선 방향 등 요소는 도로 위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꼽힌다. 하지만 비식별 조치 이후엔 해당 요소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업계는 비식별 조치된 영상 데이터로 AI를 학습하면 실제 현장에서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실증특례를 실시해 일부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영상 원본을 활용토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업체에는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 4곳이 포함됐다.

고 과장은 “업체들이 특정 분야에서 사업 애로사항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실증특례를 적용,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 의미를 짚었다. 또 “실증특례에 참여한 4개 업체는 현재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더 많은 기업이 영상 원본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안전조치 등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한다. 고 과장은 “AI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법 개정 혹은 연내 의원 법 발의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에 대한 법제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 막바지에 돌입한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한 두 달 내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자율주행 영상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기기가 개인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다. 또한 촬영 사실을 표시했으나 개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권리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국가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제품 개선 혹은 연구개발 등에 활용 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비식별화 조치 포함)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 과장은 “해외와 달리 국내는 실증특례를 통해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차주 31일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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