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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대장동 배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은 부적절…보석 요청"

김윤정 기자I 2023.04.05 16:07:07

5일 보석심문 출석해 주장
"증거인멸우려 대다수가 이해충돌·배임 사건 관련"
檢 "영장심사 당시 주장 반복…사정 변경 없어"
법원, 이한성·최우향 재판과 병합해 심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배임 사건 관련 증거인멸 우려로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전날 김씨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 측이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기재한 증거인멸 우려 관련 사유 10여 가지 중 9가지는 이해충돌방지법, 배임 사건 관련”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잡아두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배임죄 이해충돌 관련 증거인멸 우려는 이 사건 유무죄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섰다.

또 “김씨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상 이 사건 영장심사 당시 주장과 동일하다”며 “지난 2월 구속영장 발부 시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도망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임의적 보석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교과서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를 보면 증거 인멸 우려, 소송 과정, 피고인 지위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죄증 인멸 대상에는 구성요건 사실에 한하지 않고 범죄 배경 사실이나 양형 사실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김만배 씨는 “이 자리에 앉아 재판받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 이한성 최우향은 제 책임과 지휘에 있는 사람이라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따를 것”이라고 발언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19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망치로 내리친 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사기관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경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됐지만 지난 2월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김씨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의 사건을 김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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