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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에 투입된 공적자금 6조원…회수에 30년 소요

이유림 기자I 2022.09.06 16:15:51

감사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실태 감사 결과
서울보증에 10조 공적자금 지원…6조 미회수
금융위, 회수계획 마련 안해…30년 걸릴 수도
감사원이 감사하자 뒤늦게 계획안 마련해 의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에 지원한 뒤 회수하지못한 공적자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예보를 통해 1996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서울보증에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된 2021년 12월 기준 4조1333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6조116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 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다.

감사원은 서울보증이 2020년말 기준 보증잔액 377조원(시장점유율 26%)으로, 다른 보증기관과 경쟁을 하면서도 매년 양호한 실적(2015~2021년 3288~6143억원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와 예보가 서울보증에 대해 공적자금 청산기한까지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 등은 서울보증에 대해 우선주를 상환받은 후 보증보험시장 개방 등을 고려해 자금회수 계획을 수립하기로 2010년 12월 합의했으나, 2011년 7월 우선주를 상환받은 후 보증보험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정부 지배력(지분 93.58%)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예보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같은 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면 연평균 2천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년이 걸려서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진행되자 금융위와 예보는 뒤늦게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협의 마련했으며 7월 21일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감사원은 이로써 시정이 완료되긴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추진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금융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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