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망은 사단급 이상 제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로, 실시간으로 첩보·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밈스(MIMS)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관리 권한은 합참 등 군에 있는데 마치 박 전 원장이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가운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 고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라고만 밝혔고 MIMS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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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삭제한 문서는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로 군 정보망 문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