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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대가 2차 청문회를 연기했다.
부산대는 14일 “당초 2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2차 청문 절차가 코로나 방역 상황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첫 청문을 진행했다. 처분 대상자인 조 씨의 소명을 들은 뒤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부산대는 청문주재자가 학교 측과 조씨 측의 소명을 듣고 보고서를 올리면 이를 통해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청문주재자는 부산대가 외부인사로 위촉했으며 향후 청문 일정과 청문회 횟수·절차는 청문주재자가 결정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앞으로 몇 번 더 청문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낼지는 청문주재자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