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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아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성보위)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정위) 세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성보위와 투정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의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문가 위원 3명 중 2명이 없는 투정위에 성보위 위원들을 참석시킨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한 투정위 전문가의 빈자리를 성보위 전문가로 메우려고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투정위에서는 전문가 위원 3명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국내주식 보유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정위를 소집하지 않고 기금위가 자체적으로 안건을 재검토해 통과시킨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전문가 위원 1명이 지난달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 나머지 1명 역시 최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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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금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위를 설치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적절치 않은 선택이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초 국민연금이 상근 전문위원을 선발하고 3개의 전문위 체제를 갖춘 후로 특정 전문위에만 소속된 위원이 다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회의 안건이었던 중기자산배분안이 성보위가 검토하는 위험관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가 그 분야만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며 “안건이 연관성이 있으면 충분히 다른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