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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법 5개와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만들어야 한다”며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여야 간 이견이 다 조정이 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그 법을 가져와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넣을까 말까 이런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 관련 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키로 뜻을 모았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소위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소위에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사태`로 국민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고 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요구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소위원장으로서 내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운영위는 정무위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방향을 두고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핵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상설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 검토 기구로 적합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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