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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등기비용 줄어든다…HUG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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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20.07.20 14:20:20

허그 임차인 대신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등기신청 비용 약 30만원 절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하여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신청 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UG는 이 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이다.

주택 공급자가 선분양하려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의 경우 0.138%, 건축비 부분의 경우 사업 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한다. 주택분양보증료율 인하로 분양단지별 수십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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