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등 24명은 11일 발표한 탄원서에서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과 관련해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원에서 이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시흥캠퍼스 본관 불법 점거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게는 6~1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는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며 “교육적 처벌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처럼 무리한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에도 본부는 징계와 처벌을 앞세운 강압적 태도와 권위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은 서울대 본부가 눈 밖에 난 학생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도 지난달 13일 학생 징계와 관련해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징계 즉각 취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징계 철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