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이런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원래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17년~2018년 지출분에 한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게정안은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추가 한도를 100만원 인정키로 했다. 이는 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회사채, 기업어음(CP)등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워크아웃 제도가 다루는 채권자의 범위가 기존 은행 중심의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을 포함해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데 맞춰 개선한 것이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져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적용기한이 다한 제도는 없앴다. 가령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줬는데 이 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