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은 양방이 4374건으로 한의(138건) 보다 31.7배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비중으로만 보면 양방은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한의는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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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에 이르게 할 만큼 사회적인 충격을 준 의료사고와 분쟁이 거의 모두 양의사에 의해 일어났음에도 자성은커녕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만 혈안이 된 양의사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한민국 2만 한의사는 양방의료계의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