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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논란 회피하려 법인 청산에 연구 조작까지…

유수정 기자I 2016.04.14 15:10:2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논란 이후 고의로 법인을 청산했다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피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폐손상 등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치사)를 받고 있는 옥시가 법인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유한회사로 전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옥시는 2011년 12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으로 제품을 수거한 지 한 달 만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 등기했다. 이들이 판매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 146명 중 약 70%에 가까운 이들이 사용한 제품이다.

이에 검찰은 옥시가 위법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의 조직변경을 감행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온라인 고객 상담 게시글 수백 건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2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내 전산망 서버를 대부분 복원한 가운데, 2001년부터 게재된 게시글 중 제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말로 사건을 덮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살균제에 첨가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게시판 글을 지웠는지의 여부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옥시 제품의 인체유해성 실험을 펼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의 연구용역 자료를 확보해 연구비 지출 내용 역시 조사 중이다.

연구 조작 여부는 물론 조사 범위를 연구비까지 확대한 것은, 연구비 과다책정을 통한 ‘주문실험’과 ‘실험 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옥시 측은 서울대 연구팀에 연구의뢰비로 3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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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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