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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기공사 홍모(48)씨와 이모(55)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200여명을 상대로 틀니는 50만~60만원, 보철치아는 10만원을 받고서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해 총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틀니의 경우 병원에서 400만~500만원의 시술비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70세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7년간 1회만 적용된다. 이들은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비용이 부담되는 노인과 서민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치과기공사로 일하며 터득한 지식을 이용해 국소 마취제(리도카인 성분)를 잇몸에 주사하는 등 전문 의료행위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취제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과정에서 주범인 홍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복지관에서 회원들에게 틀니 상태를 점검해주고 무료로 틀니나 보철물을 제작해 줄 것처럼 말해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