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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발

문영재 기자I 2015.05.06 21:27:42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라는 변수에 가로막혀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어떻게 명시할지를 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중재안’에 여당이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포함할지를 두고 종일 협상을 벌였다.

협상 끝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지만, 결국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주 잘 된 안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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