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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실은 16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의원이 한 의원 자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만 시간 봉사를 했다고 말했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온라인에 게재된 문구는 소속된 단체(her organization)가 봉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 원문상으로도 분명하다”며 “이미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조차 잘못된 질의였음을 바로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 전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 “조 전 의원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해당 글에서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아래 검찰은 내 딸 조민의 인턴·봉사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일기장까지 정밀 분석해 기소했다”며 “반면 ‘천재’라는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출입 로그기록 분석, 소환조사는 전혀 없었다”고 썼다. 이어 “2만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10년 동안 채워야 가능한 시간으로 천재가 아닌 ‘초능력자’라야 한다”며 “딸이 아닌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 해명하지만, 혜택은 딸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 딸 스펙 의혹은 지난 2022년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3년 12월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재수사 요청을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반려(불송부)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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