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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거주 1주택자 '퇴로' 허용 검토…"다주택자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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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5.04 18:03:12

김용범 "시장 상황과 형평성 고려해 제도 보완"
"비거주 1주택자는 일정기간 매도 허용 방안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망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면서 나는 못 하느냐는 원망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막히는 구조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허용이 시행될 경우,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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