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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는 런던의정서 등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원고들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한국 법원이 일본 현지 시설에 대한 검증이나 감정이 어렵고,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일본 법원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