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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에 위치한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44) 씨에게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씨를 심리적 지배해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