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올림과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 젠더가족환경개발연구센터(CGFED)는 10일 ‘삼성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보고서를 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에서 환경안전업무를 담당했던 ‘공익제보자’ 강모씨의 내부고발을 토대로 한 보고서라고 반올림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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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보고서는 “삼성 베트남 박닌공장이 설립 초기 3년간 폐수처리시설 없이 가동하며 폐수를 불법 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따르면 휴대폰을 주로 생산하는 박닌공장은 지난 2008년 공장 설립 당시 하루 500㎥ 규모의 폐수 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했다. 이후 공장 증설에 따라 2013년 하루 3500㎥, 2016년 하루 6000㎥ 폐수 처리 용량을 늘렸다. 게다가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오폐수 처리는 현지 환경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2년 삼성이 자체 점검 결과 베트남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파악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2012년 당시 자체 환경안전 점검조사에서 지적된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은 본사 경영진 특별지시로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점검 결과를 환경안전 감사 체크리스트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삼성 베트남 공장은 본격 가동 이후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오염물질의 점검·검사·측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결과를 임의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제도’(PRTR)가 없어 삼성이 사용 화학물질 등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은 아직 PRTR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자 상황에 맞게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베트남 법인은 화학물질 사용량을 매년 1회 관할 기관인 베트남 상공부에, 화학물질 폐기량을 매년 1회 베트남 환경부에 각각 신고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감독기관인 상공부 등에서 연 1~2회 이상 법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공익제보자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에서 정년 퇴직한 뒤 여러 이유로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안다”며 “수년째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