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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HSBC 등이 수개월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진행했다고 보고 모두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것으로,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에서 사후 차입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