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3일 오후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를 비롯해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에도 소위를 열어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23일 역시 논의가 길어져 제재 확정 시기는 내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이어 금융위가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 왔다.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 제재심리가 재개됐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사들은 손 전 회장이 승소한 만큼 금융위 제재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금융위에 선처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