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6일 갤러리 대표 남모씨 구속 결정
증권사 부장 한모씨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라덕연 일당 도와 증권계자 대여,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연관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다만 증권 계좌 대여 등을 알선했던 증권사 부장은 구속을 면했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 간부 한모씨(왼쪽)와 갤러리 대표 남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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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 갤러리 대표 남모(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라 대표 등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상태로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오던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한씨는 라 대표 등에게 고객의 돈, 증권계좌 대여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일정한 주거지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라 대표 등 일당 8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