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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이달 초 지난 8월 확정된 IRA 이행을 위해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과 밀접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와 관련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IRA 시행 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북미생산 및 전기차용 배터리 비우호국 생산 소재·부품비중 제한)은 확정했으나, 내년 시행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요건,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최대한 우호적인 하위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과 실무협의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미국 재무부가 세부규정 수립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