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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위반 내용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과잉 단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노선 운행 중이던 구간 도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으로, 성북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선 좌회전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해 사거리 앞에 섰다고 했다. 차선 변경 전에는 미리 방향지시등도 켰고 뒤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며 무리 없이 차선을 변경했다. 뒤차 역시 버스의 차선 변경을 양해해 줘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A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핸들을 돌리는 순간, 경찰은 버스를 앞을 가로막고 잠시 버스를 세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노선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제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했다”라며 “승객들도 있는데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여 년간 법을 지키며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하려는 기사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길은 밀려 있고 그 와중에 경찰은 끼어들기라고 단속을 하니 겁이 나서 어찌 일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서에 문의하니 ‘단속은 경찰관의 고유재량권이므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이의신청을 해라’고 했다”라며 “이것은 재량권남용이 아닌지. 한 변호사님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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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다. 두 번째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이며 세 번째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다.
한 변호사는 해당 경찰차가 좌회전 차로 행렬을 뒤따르던 차량인 점을 꼬집으면서 “이 버스만 아니었다면 차량 몇 대 더 좌회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 때문에 못 가서 좀 기분이 나빴던 걸까”라며 반문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했고 경찰차 쪽에서 보면 버스가 끼어들기를 하는 것처럼 인지할 수 있으나, 버스 기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차선 변경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을 했던 경찰관 역시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했다”라며 “향후 범칙금 등 조치에 대해선 경찰 쪽에서 ‘우선 처리’하여 사안을 종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