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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지난해 12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와 함께 조 교육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이날 경찰 고발인 조사 출석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조민씨 모교인 한영외고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 후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은 조씨를 수호하겠다는 진영논리에 따른 교활하고 궁색한 변명”이라며 “조씨의 학생부 허위기재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로 인해 확정됐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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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영외고는 관련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고,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한 뒤 이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학생부를 정정해 정씨의 청담고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씨는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
이 대표는 “정씨 입학 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허용해야 했다”며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명백하니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