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많은 언론사들은 이 청원글을 보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사 내용을 캡쳐해 게시물로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은 수십만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댓글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여자가 벼슬이다”는 등 청원글에 동조하면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전에 여성수당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또 이 제도가 위법한지 알아보았다.
여성수당은 무급 보건휴가 지원금
국민청원 게시자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장처럼 실제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고 있다. 2004년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는 것을 보전하려고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유급휴가는 휴가를 써도 급여를 받는데, 무급으로 바뀌면서 생리 휴가를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노사협의상 만든 수당”이라 말했다.
근로기준법 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전과 자회사는 이 생리휴가가 무급 휴가로 변경되면서 임금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한전은 모성보호수당, 한국중부발전은 근무환경수당, 한국서부발전은 특수작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무급 보건휴가 지원금 지급은 법 위반? → 거짓
결론부터 말하면 무급 보건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합법이다.
근로기준법 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나온다. 남녀고용평등법 9조에는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환춘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73조에 생리휴가가 규정돼 있고,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 것은 유급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당시 노동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해서 변경된 것”이라며 “유·무급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줄 것인지 무급으로 줄 것인지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여자를 더 우대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이 있고, 근무에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며 “법에는 신분이나 성을 이유로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지 열악한 환경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쁨 노무사사무소의 이기쁨 대표노무사는 “법률에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상대적이란 의미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인정”이라며 “생리휴가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