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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영개발을 허가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임죄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반박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고의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소속된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은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사업에선 민간업자에 개발을 허가하는데, 저는 공공개발을 시도하다가 공공을 못하게 돼 민관 합작 개발로 개발이익 절반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동네에서 금광이 발견됐다고 가정해보자. 민간개발은 금광을 민간업자에게 주고 다른 사람 접근을 막는데 반해, 저는 이익의 70%를 내놓으라고 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