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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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했고 결국 반려견은 뒷다리가 골절됐다.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보호되고 있다.
해당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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