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욕창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받아

전선형 기자I 2021.03.15 15:32:01

독창성 및 유용성 인정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 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석달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욕창진단비 특약은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해 기획된 특약이다.

욕창은 누운 채로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오랜 시간 접촉하며 염증이 생겨 조직이 괴사된 상태를 가리킨다. DB손해보험에 따른 지난 5년간 욕창 환자수는 28% 증가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의 적기 치료가 어려웠다. 욕창의 경우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