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남도립 모 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 계약 사항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남도에 ‘주의요구 및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의료재단과 2007년 6월 11일부터 2019년 6월 7일 사이 5번에 걸쳐 위·수탁 계약을 맺어 경남도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14년간 A씨는 위탁받은 도립 병원의 운용자금을 ‘쌈짓돈’ 꺼내쓰듯 썼다.
그는 위탁받은 도립병원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도립병원 운영자금 18억원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 .
이후에도 A씨는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도립병원 운영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연말 결산 직전 다시 돌려놓는 방식으로 매년 연평균 약 16억 8000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이자 비용을 줄여 6억 4952만원에 상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A씨가 도립병원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자,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도립병원은 이를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서 연 4.6~6.9%의 이자로 돈을 차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입금받아 이를 상환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도립병원 법인카드로 미용 시술, 해외 여행,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5403만원을 사용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도립병원이 제출한 회계 감사보고서상으로는 운영자금 무상 사용,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내역 등 문제점을 발견해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밀양 화재사건’ 등으로 도립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운영이 아닌 안전점검 위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경남도에 해당 의료재단과의 위·수탁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동시에 도립병원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손해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병원의 회계 처리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A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