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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금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철강제품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사들의 요청에 다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한국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했다.
상무부는 한국의 전력거래소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만큼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상부부는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0.00~2.43%로 확정했다. 기업별로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등이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