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 '담합·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김상윤 기자I 2020.03.09 14:00:00

카르텔조사국 직원 수십명 현장조사
조성욱 "법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제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를 유통하는 업체들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에 카르텔조사국 직원 수십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스크 공급 대란을 틈타 일부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에 마스크필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필터 유통을 대가로 일정 분량의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거래를 강제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착수해 선제적으로 시장에 불공정행위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장 불공정행위나 담합을 인지한 것은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을 방문해 마스크 제조-유통-소비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점검했다.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해당행위를 시정시켰으며, 조만간 정식 제재조치할 것”이라면서 “필터 유통업체들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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