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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시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주민신고제 시행

송이라 기자I 2019.04.16 12:00:00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4→8만원 인상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소화전이나 버스정류소 등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말 개정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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