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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이 “학교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에 대비해 강의 수를 줄이며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은 개설과목 수를 원상복구하고 강사법을 원래 취지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개설과목 수는 지난해 1학기에 비해 200개 이상 감소했다. 전공과목은 지난해 1687개에서 올해 1613개로 74개 감소했고, 교양과목 역시 지난해 1208개에서 올해 1047개로 161개가 줄었다.
김가영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모은 결과 일부 학생들이 강의 수 감소로 졸업을 미루거나 진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다혁 사범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각종 교수법 강의가 사라지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배우지 못하고 영어교육과에선 전공강의의 분반이 없어지면서 꼭 필요한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의 수 감축이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우 부총학생회장은 “강의 수 급감은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저지하려는 학교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체 강의의 30%가량을 책임지는 시간강사 없이 대학은 운영될 수 없는 만큼 학교는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학생회장은 “교무처장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사법 시행으로 학교가 55억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2017년 고려대 전체 수입의 0.8%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고려대는 강사법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들 역시 강의 감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문민기 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장은 “90명짜리 대형강의 2개를 해도 한 달에 7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올 뿐”이라며 “대학들은 강사법을 인건비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수강신청과 수강정정이 완전히 끝나는 3월 중순이 되면 학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수업에 대해 분반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강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강사법을 앞두고 학교가 조치를 했다고 보는 것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