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27·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28·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자작곡 ‘투 리얼’ ‘인디고 차일드’ 등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썼다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모욕 혐의로 키디비에게 고소됐다. 이후 블랙넛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해 키디비로부터 추가 고소당했다.
검찰은 블랙넛이 발표한 음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빼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블랙넛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블랙넛은 “성적 모욕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도 블랙넛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람들이 제 가사를 듣고 처음 의도와 다르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중히 생각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김씨가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욕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 35.5%·한동훈 28.5%·박민식 26.0%…부산 북갑 3자 대결 ‘오차범위 접전'[여론조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7015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