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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KBO가 선수들의 연봉 한도를 정하는 것은 담합 아니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KBO 이사회는 FA 계약 상한선(내국인 80억원, 외국인 100억원)으로 정하고 FA 자격 취득연한 축소(고졸 6년, 대졸 7년), FA 등급제 3단계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선수협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FA 제도 변경은 무산됐다.
주 의원은 “현재 FA는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학력차별 문제가 있다”며 “부상이나 경조사 등으로 인해서 등록일수를 못 채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노예계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당시 유사한 규정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가 KBO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차별이 불법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KBO에서 정한 개정안이 합리적인 선을 넘은 것인가. 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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