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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단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파면과 정직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연금 등 퇴직 후 처우에선 차이가 크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반면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완화될 경우 파면 기간에 받지 못했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12일자로 파면된 뒤 파면불복 소송을 벌여 왔다. 복직 후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삭감되지만, 퇴직급여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위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이 복귀할 경우 교육부 본부 국장이나 대학 사무국장 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산하기관 등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으로 ‘명예 회복’한 뒤 사임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복직 후에는 사표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은 이러한 징계 수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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