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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파면→정직'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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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8.03.19 16:45:09

1·2심 “파면 처분 지나쳐”…교육부 대법원 상고 포기
징계수위 ‘정직’으로 감면될 듯…파면기간 급여 보상
교육부 복직으로 명예회복한 뒤 자진 사퇴 가능성도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안팎에선 나 전 기획관의 징계수위가 종전 ‘파면’에서 ‘정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단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파면과 정직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연금 등 퇴직 후 처우에선 차이가 크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반면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완화될 경우 파면 기간에 받지 못했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12일자로 파면된 뒤 파면불복 소송을 벌여 왔다. 복직 후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삭감되지만, 퇴직급여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위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이 복귀할 경우 교육부 본부 국장이나 대학 사무국장 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산하기관 등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으로 ‘명예 회복’한 뒤 사임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복직 후에는 사표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은 이러한 징계 수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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