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유명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신모씨. 1997년부터 지방세 56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신씨 역시 고액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고 모든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녀명의의 회사를 통해 본인이 디자인한 의류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서울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대비 91가구·7억 6000만원의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3월말 현재 27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목걸이 14점·반지 등 장신구 55점·명품핸드백 3점 등을 압류조치했고 골프채와 가전제품 등 75점 이상을 압류봉인했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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