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일양약품은 용인 공장이 위치한 기흥구 하갈동 일대 7만1391㎡ 규모 대지에 본사와 연구소, 지식산업센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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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르면 일양약품 용인공장은 1985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생산 증대에 따른 공장증설이 시급했지만 기흥저수지 2㎞ 반경 내에 위치해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폐수배출업종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법령 때문에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다.
용인시와 일양약품은 용인 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설립키로 합의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 가능하고 사업부지가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첨단연구단지 계획이 반영돼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했다.
‘일양히포’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했고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심의 등을 거쳐 10월께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양약품은 ‘일양히포’를 신약 ‘놀텍’과 ‘슈펙트’에 이은 제 3의 신약인 항바이러스치료제와 혁신 항암제 개발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랜드마크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용인시가 제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조기 준공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언 일양약품 정도언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사업진행 및 결과에 있어서도 양 기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호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