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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개선"…해운협회, 바다와미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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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6.03.18 09:36:39

제도 충돌에 따른 선사 경영부담 가중 논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해운선사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바다와미래 오찬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운협회가 주관하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해운산업의 근간인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은 “산업적 통찰이 결여된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우리 선사들이 위축되고 국내 화주들까지 물류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부로 해운 공동행위 관할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우리 해운산업이 든든한 법적 토대 위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승환 의원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과 적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우리 선사들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해운 공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운 공동행위를 단순 담합이 아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안정화 카르텔’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한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 공동행위의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업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업계 및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다와미래 연구포럼은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긴급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다와미래 오찬포럼'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해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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