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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살아온 나라 위험 빠뜨릴 이유 없어"…이상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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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17 13:56:57

이 전 행안장관 ''내란 혐의'' 8월 구속기소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계엄 만류"
위증 등 혐의 모두 부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자신이 살아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중계됐다. 공판 진행 전 언론사 촬영도 허가됐다.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이날 남색 줄무늬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평생 법조인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살아온 피고인이 자신이 살아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함께 가지고 폭동에 가담해야 한다”며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나 선거관리위회, 언론사 통제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일 오후 6시 3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 계획을 들었다.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을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정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을 뿐. 소방청은 인사권도 없다”며 “구체적인 소방청의 행위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과 통화내용에 대해선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엄 선포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모두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남아 해당 문건을 살피며 16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 등을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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