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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과 관련한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9000만원에서 1억 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며 “입수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점에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임 청장은 이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일각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세청의 탈세 조사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